[조산아혜택]조산아 출생 혜택 /이른둥이 혜택(보건복지부/ 적십자사)
조산아를 출생하고, 뱃속에서 더 오래 품지 못해줬다는 마음에,,,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건강한 아이를 보며 감사했고,
조산아 혜택이 있어 나름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서도 알아볼 수 있다.
위의 팜플렛은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의 홍보물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2020년 개정되어
원래는 60개월까지 지원되었던 경감제도가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된다.
우리아기도 2021년에 태어났으니 5년 혜택 대상자다.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원래 일반 아이들은 1년동안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조산아 및 저체중아들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생후 5년
[경감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 적용
약국, 한국희기 필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동일 적용
[신청방법]
먼저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접수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대행 가능
*나는 조산아등록을 산부인과에서 해주었다.
출생신고 후, 조산아등록을 해달라고 전화만 하면
산부인과에서 직접 등록해 준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은 어려우며,
경감 신청일로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사업
적십자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
나는 해당이 되지 않아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공유!
모두 건강한 출산을 바라며,
혹시나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합니다^_^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